본문 바로가기
728x90

보건의료/급여기준 New25

[2023년5월11일] 비대면 진료 감염 위험자 초진 허용 ** 감염 위험자, 소아 청소년 환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검토 *(코로나19 단계 하향) 5월 11일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발표 예정 - 심각단계에서 하향 예정으로 비대면 진료 근거 소멸 - 일부 환자 비대면 초진 허용: 감염 위험자, 소아청소년 환자 (정부) 감염 위험자, 소아청소년환자 초진 허용 방안을 산업체에 제안, 세부 기준 미확정 (산업체) 기준 모호, 플랫폼 기업에 진료기록 제공 가능 여부 등 산업계 혼란 가중 입장 (의료계) 특정 분야 초진 전면 허용은 의료 질 저하, 오진 우려로 반대 [출처: KBS] **마스크 해제 후 코로나, 감기 환자 증가, 입원환자 대부분 0~6세 영유아 - 개인위생 철처 필요 [출처: KBS] ** 코로나 엔데믹* 선언, 7일 격리의무 .. 2023. 5. 11.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절차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절차 1. (제품 개발 단계) 기존의 제품과 비교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2. (제품 생산 단계)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검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검증하고, 생산된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3. (제품 판매 및 사용 단계) 제품이 안전하게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사용자 안전성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출처: MEDI] 의료기기 안전성 검증 국제 표준 ISO 14971 *(ISO 14971) 의료기기 위험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 의료기.. 2023. 5. 9.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란? * (목적) 기존의 의료기기 심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 - (기존) 의료기기 심사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에서 각각 심사 진행, 중복 심사와 심사 장기화 문제 발생 - (개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는 의료기기 심사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중복 심사를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가능하게 함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세부내용 * (기존) 의료기기 심사 절차 기존→ (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 (기존) [1단계] 식약처 품목허가와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등의 절차 → [2단계] 신의료기술평가 시 2~3년간의 임상근거 확보 필수 → [3단계] 심평.. 2023. 5. 9.
[의료기기] 메티컬AI 심부전 진단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혁신 기술 메디컬에이아이(Medical AI) * 심부전 진단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AiTiA LVSD' 혁신기술 개발 - 심부전 진단 한계 극복, 적용 질환 및 범위 확장 추진 * (보건복지부) 2023년 4월 27일 ‘AiTiALVSD'의 혁신의료기술 지정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발령 - 2023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의료진이 처방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 -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기재한 바 있음. https://wwplace.net/95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란? * (목적) 기존의 .. 2023. 5. 9.
[2023년5월9일] 간호법 파업, 의대 정원 확대 무산 1. 간호법 * (파업 관련) 의료연대 5월 11일 2차 부분파업 예고, 약 2만 명 참여 - (치과) 11일 치과의사 하루 휴진(약 2만 여곳 치과 참여) - (의과) 진료시간 최대 2시간 단축 의원(의사 및 간호조무사) - (보건계열 대학생)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관련 대학생 참여예정 - (전공의) 의협은 대학병원의 단체행동은 국민건강 직접위해 예상되므로 전곡의협의회, 교수협의회와 이번주 논의 예정 [출처: SBS] * (간협) 간호법 거부권땐 집단행동 - (대통령 거부권) 9일,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 but 9일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 -- 간호법 공표 및 재의요구(거부권) 시한 5월 19일까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4일 정부로 이.. 2023. 5. 9.
[2023년5월9일]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에 한해 비대면 초진 추진 1.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에 비대면 진료 허용 검토 * (보건복지부) 코로나 법적근거 소실로 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검토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로 심각 →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 예정 * (시범사업 모형) 만성질환 재진과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체계 안 구상 중 - (재진만 허용) 국회의 5개 법률 개정안 "만성질환 재진" 검토 - (초진 비대면 허용) 윤석열 대통령 "밤에 아이들 비대면 상담, 24시간 전화 및 영상상담 체계 구축" 검토 -- 이외 섬, 벽지 등 보건복지부령의 의료취약지,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군인 등 의료기관 방문 제한자 및 감염병 환자 등 병원 방문 제한필요 환자, 거동 불편, 같은 질환으로 처방이 이뤄지는.. 2023. 5. 9.
[2023년5월8일] 보건관련 이슈_코로나 단계 하향 및 비대면 진료 1. 코로나 격리 5일로 단축WHO(세계보건기구) 2023.5.5.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 2020.1.30. 선포 이후 3년 4개월 유지2023.5.6.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기반 국내 위기단계 1단계 계획 진행 임박 * 2023.3. 정부의 방역 조정 방안(현황) 5일 0시 기준 확진자 1만 8,752명(1주일 전보다 36% 증가) 위증중환자: 74일째 100명대, 치명률 0.11% 지속유지(격리기간 단축) 위기단계 심각(7일) → 경계(5일) 로 하향(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입국 후 PCR)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종료 [출처: 동아일보]2. 코로나 백신 접종률 대비 전국민 감염률 70%18세 이상 1차 접종기준 2022년 6월 기준 .. 2023. 5. 8.
[2023년 3월 20일] 건강 관련 주요 뉴스 이슈 본 포스팅은 주요 신문기사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것이며 출처를 모두 기재합니다. (포스팅하는 저의 관심에 따라 주요 기사의 범위가 정해지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사체 유기로 징역살이 의사... 흰 가운 다시 못 입는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009430002771?did=NA)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약물 13종을 섞어 투약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인근 공원에 유기한 전직의사에게 면허 재발급 불허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징역 1년 6개월, 면허취소(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등) → 2017년 복지부에 면허 재발급 신청 → 2020년 복지부 신청 거부(최초 거부사례) →불복소송 제기 →1심 A씨 승소.. 2023. 3. 20.
2022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2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9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단위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6.99(100) 6.99(100) 6.99(100) 3.495(50) 3.495(50) 3.495(50) 3... 2022. 3. 11.
코로나19 재택치료 | 코로나19 현황(2022.1.10.0시) | 코로나19 재택치료란?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치료 | 누가 받나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서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 -다만,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려운 감염 취약 주거 환경에 처한 경우나, 재택치료 대상자나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 재택치료 대상 확대 시기는?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50% 이상인 경우 |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 재택치료 방법 -1일 2회 의료기관을 통해 체온, 산소.. 2022. 1. 10.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