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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슈

2022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by ★and☆ 2022. 3. 1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2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 1.8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9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6.99(100)
6.99(100)
6.99(100)
3.495(50)
3.495(50)
3.495(50)
3.495(50)
-
2.097(30)
-
3.495(50)
1.398(20)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1.5원(2021년) ⇨ 205.3원(2022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6.51%(0.75%p)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2022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안내문  ☎ 국번없이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 부담)  

 

2022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문(한글.영문) | 국민건강보험

2022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문(한글.영문) □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www.nhis.or.kr


관련자료는 여기에...

(붙임1)2022년도_건강보험료_및_장기요양보험료_인상안내문(한글).hw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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