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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슈

[2023년5월9일] 간호법 파업, 의대 정원 확대 무산

by ★and☆ 2023. 5. 9.

 

 

1. 간호법

 * (파업 관련) 의료연대 5월 11일 2차 부분파업 예고, 약 2만 명 참여
   - (치과) 11일 치과의사 하루 휴진(약 2만 여곳 치과 참여)
   - (의과) 진료시간 최대 2시간 단축 의원(의사 및 간호조무사)
   - (보건계열 대학생)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관련 대학생 참여예정
   - (전공의) 의협은 대학병원의 단체행동은 국민건강 직접위해 예상되므로 전곡의협의회, 교수협의회와 이번주 논의 예정
  [출처: SBS]
 
 * (간협) 간호법 거부권땐 집단행동
   - (대통령 거부권) 9일,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 but 9일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
     -- 간호법 공표 및 재의요구(거부권) 시한 5월 19일까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4일 정부로 이송
   - (대통령 공약) "지난해 1월 간호서 처우 개선 적극 힘쓰겠다."
   -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간협 방문하여 간호법 제정 약속, 국민의 힘 정책협약서 내 간호법 제정 약속
   - (간호법)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높은 법안임을 피력
    --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의견 반영한 간호법 국회 통과 즉, 사전합의 된 내용에 대한 의협의 부정 비판
    -- 상임위원회 적법 절차와 논의과정 통해 간호법 마련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의료법 그대로 가져옴
  [출처: 머니투데이]
 
 

2. 내년 의대 정원 확대 무산, 2025년(현 고2 대상) 반영 추진 검토

 * (보건복지부) 현재 증원 결정 없음, 3,058명 그대로 유지
   - 내년 의대 정원 변경하려면 4월엔 추가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했어야 함
   - (2020년 8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의협 반발
   - (2020년 9월)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에서 증원 협의 합의
   - (2023년 1월) 복지부와 의협 의대정원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하고 무산
 
  *(교육부) 지난해 말 복지부에 의대정원 증원 공식 요청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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