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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급여기준 모음5

[항암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관련 질의 응답 **글 하단에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관련 질의 응답▷ 관련 급여기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5-133호, 2025.6.4.) [28]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s Lymphoma)[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주6. CAR-T 세포치료제(tisagenlecleucel)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tisagenlecleucel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 2025. 7. 16.
[항암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전신청요법(용법용량 포함)및 불승인요법(2025.6.24. update)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전신청요법(용법용량 포함)및 불승인요법(2025.6.24. update) 엑셀 정리 자료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6.
[항암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개정 2025.6.26.) 공고 제 2025-152호(2025.7.1. 시행) 항암제 약제 공고 전문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6.
[항암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2호 , 2025.7.1. 시행) ** 글 마지막에 첨부파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2호 , 2025.7.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항암제 병용요법 총 1항목(신설 1항목·3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신설 1요법): ‘Polatuzumab Vedotin(비급여)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ne’ ‧ 자궁경부암(신설 2요법): ‘Pembrolizumab.. 2025. 7. 16.
[항암제] 일러두기 I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대한 공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암종별항암요법의 투여기준에 언급한 용어 및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투여요법을 각 암종별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하단에 명기하였습니다. 예시 N (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P (고식적 요법, palliative), S (구제요법, salvage)  투여단계: ‘투여대상’ 란에 화학요법제내성이거나, 기존항암요법제에 불응성으로 재발된 경우 등이 미‘2차적 사용’ 이란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통상적인 ‘투여단계’ 개념인 ‘2차 이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예..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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