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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슈

코로나19 재택치료

by ★and☆ 2022. 1. 10.

 

| 코로나19 현황(2022.1.10.0시)

| 코로나19 재택치료란?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치료

| 누가 받나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서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

-다만,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려운 감염 취약 주거 환경에

처한 경우나,

재택치료 대상자나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 재택치료 대상 확대 시기는?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50% 이상인 경우

|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 재택치료 방법

-1일 2회 의료기관을 통해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

-필요시 의사와 비대면 치료 가능

(비대면 치료: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 입력

-1일 1회이상 의료진과 유선통화

 

| 재택치료  중 몸이 아픈 경우

-코로나19로 아픈 경우: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 및 처방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함

 

-처방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채택치료자와 약사가

결정하되, 보건소에 전달 요청 가능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24시간 연결 가능한 비상연락처로 연락 가능

매우 시급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 여부가 결정됨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

https://nih.go.kr/gallery.es?mid=a40303020300&bid=0002&act=view&list_no=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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