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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슈

[2023년5월8일] 보건관련 이슈_코로나 단계 하향 및 비대면 진료

by ★and☆ 2023. 5. 8.

 

 

 

 

1. 코로나 격리 5일로 단축

  • WHO(세계보건기구) 2023.5.5.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 * 2020.1.30. 선포 이후 3년 4개월 유지
  • 2023.5.6.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기반 국내 위기단계 1단계 계획 진행 임박
  • * 2023.3. 정부의 방역 조정 방안
  • (현황) 5일 0시 기준 확진자 1만 8,752명(1주일 전보다 36% 증가)
  • 위증중환자: 74일째 100명대, 치명률 0.11% 지속유지
  • (격리기간 단축) 위기단계 심각(7일) → 경계(5일) 로 하향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 (입국 후 PCR)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종료
  • [출처: 동아일보]

2. 코로나 백신 접종률 대비 전국민 감염률 70%

  • 18세 이상 1차 접종기준 2022년 6월 기준 97%이나 올 초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전 국민 중 70% 코로나 감염
  • [출처: 매일경제]

 

3. 비대면 진료, 이번 주부터 재진만 허용

  • (이유) 현재 심각단계에서만 비대면 진료 한시적 가능, WHO(세계보건기구) 2023.5.5.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에 따라 코로나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 시 비대면 진료 이용 불가
  • (대응)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형태(재진환자 위주)로 도입 예정
  • (논의) 닥터나우 등 IT 업계는 99% 초진이라 우려 표명했으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로 "재진 중심" 가능성 농후
  • (제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은 주치의 의뢰서 있으면 비대면 초진 허용, 캐나다는 사전 대면이용 환자만 가능
  • (예상) 비대면 진료* 받으려면 병원에서 초진(대면) 받은 뒤 재진부터 이용 가능
  • → 진료확인서 등을 받아 재진환자 인증 필요 예상
  • * 비대면 진료: 2020.2. 국내 한시적 허용, 초진 환자도 이용 가능
  • [출처: 조선일보]

 

4.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비대면 진료 핵심은 의사와 약사, 대화필요

  • (개요) 비대면 진료 이해관계자(의사협회, 약사회) 논의 기회 필요
    - (산업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논의에 산업계 배제 및 감염병 단계 경계로 하향 시 비대면 진료 불법 우려
    - (현황)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 증가(닥터나우, 굿닥 등 20~30여개, 진료건 3,600만 건)
  • 초진허용 및 플랫폼 가이드라인 중심 법제화 요구
    - 초진, 재진으로 구분보다는 현행 비대면 진료 수준 유지 여부가 관건
    - 의료계 우려(오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미 발생 및 마약류 처방 제한 성공적
      → 산업계의 오진 감소를 위한 노력(생체인증 신원확인, 기기와의 연동을 활성화 등) 지속 중
    - 복지부 플랫폼 가이드라인 성공적 정착, 가이드라인 중심 법제화 요구
  • 약 배송 문제 해결 미흡 → 약 배송의 안전성 제고 방법 모색 필요
    - 원산협 차원의 업계 자정노력 강화, 플랫폼 인증제 동의 등 산업계 노력 중
    - 약사회 우려 사항(약국 쏠림, 온라인 약국 등장 등) 3년간 미발생, 등록 약국 오히려 증가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 Microsoft Bing 채팅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국내 원격의료는 허용 형태, 초진 가능 여부, 낮은 사업성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첫 진찰은 의사 대면’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며, 재진 환자만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 조치를 3년 4개월 만에 공식 해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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