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 5월 29일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러 가시면, 공휴일처럼 본인부담금이 많아질까 궁금하실 텐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변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청구금액만 공휴 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공휴일 가산은 그대로 적용하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아래는 복지부에서 공고한 주요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2433호, 2023.5.22.)'가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추가됨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3.5.29.)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 적용 가능 -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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