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정부의 의대인력 충원(약 2천 명) 계획에 따른 전공의 사직서 제출 및 진료중단
※ 19일 빅 5 병원 소속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20일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2. 현황
- 빅5 전공의 20%(약 2,745 명)에 해당
3. 문제점
가. 대형병원(수련)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 우려
- 전공의 비중 높은 대형병원 위주 이탈 확대(전공의 업무: 당직, 환자관리, 수술준비 등)
나.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 없는 업무개시명령
다. 위헌소지
- (사례1) 2020년 의약분업 사태: 의협의 강제적 휴업 독려 → 유죄 판결
- (사례2)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민주적 투표 개시 → 무죄 판결
4. 정부조치
가. 보건복지부 업부개시명령* 발동
-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발령 및 현장점검(사직서 제출현황 파악)
※ 윤대통령: 19일 2014년(원격의료 철회), 2020년(의대증원 무산)와 달리 '의료개혁' 관철의지 밝힘
* 의료법 제59조 제2항
나. 의시면허 정지 행정처분 예고
- (교사 금지) 대전협 집행부 2인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통보
- (면허박탈) 진료유지의무*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 가능
※ 위반: 1년이하 자격정지 내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59조
다. 수련의 지시감독 권한(수련의 지침)에 따라 경찰청장 체포 수사 가능성 예고
-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 또는 수정 등 행동지침 배포(IP 추적 확보→업무방해죄)
라. 의료공백 현실화로 국민피해 심각 vs전공의 처우개선 없는 일방적 행보 논란
※ 출처: KBS, 대한전공의협의회,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SBS 윤대통령 "의료계, 국민 못 이겨.. 의료는 국방/치안처럼 중요",
YTN[뉴스라운지] 전공의 집단행동 확산... 정부 "원칙적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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