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19, 감염병 4급으로 하향조정, 독감처럼 관리(출처: 채널동아)
○ 현황
- 최근 확진자 증가세 둔화
* 7월 직전 주 대비 확진자 수: 셋째 주는 35% 증가했으나, 이후 0.8%까지 낮아짐
○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예정
- 2급: 결핵, 수두처럼 격리 필요, 4급: 독감처럼 관리
○ 4급 하향 시 변경 사항
- 코로나 확진수 집계 중단
-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중단
○ 우려사항
- 소외계층 고위험군 지원 중단으로 가계 부담 우려
- 병원급 마스크 해제로 재유행 우려
* WHO 감시대상에 코로나19 돌연변이 30여 개 추가
2. 비대면 진료 '약 쇼핑' 없애려면..."시스템 구축 절실"(출처: YTN)
○ 배경
-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해 약 처방 오남용과 지침위반 등 비급여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편익을 유지하려면 법제화 논의 시 시스템 구축 필요
* 비대면 진료: 현재 시범사업 중, 향후 정부와 국회 중심 법제화 논의 거칠 예정
○ 보건복지부 해결방안(차전경 의료정책과장)
- 계도 기간 이후 지침위반 의료기관 처벌 강화 예정
* 지침 위반 시 보험급여 삭감, 의료법 위반 등 처벌
*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 비대면 처방 금지 위반 강력단속
- 플랫폼 업계와 약사회의 책임 소재 등 갈등 소지 여전
○ 약사회 해결방안
- 비급여 의약품을 소액으로 급여화해 모든 약품을 DUR 등록 유도
○ 플랫폼 업계 해결방안
- 구체적 의무를 마련으로 플랫폼 업계의 모호한 법적 지위 개선 시 지침위반 및 사각지대 해소 가능
○ 문제점
- 비급여 전문의약품 관리 어려움으로 오남용 우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는 의약품 관리 불가능(응급 피임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
3. 비대면진료 입법, 내주 국회 복지위서 심의...'재진 중심' 될 듯(출처:해럴드 경제)
○ 배경
-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예정
*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마련 예정
* 국회 발의안(5건): 강병원, 최헤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 안
○ 주요 내용
- (재진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예외 이용대상 규정
* 초진 예외: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
- (플랫폼 업체 신고제 실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문제점
- 비대면진료 현장 혼란 불가피
* 계도기간 후 불법 행위 단속 및 제재 예정이나 입법 지연 우려
** 시범사업 계도 기간 내(8월 말)에 입법 어려울 것으로 예상(보건복지위 법상심사 1 소위(8월 24일))
-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적용 예정으로 건보재정 악화 및 환자 부담 증가 우려
* 시범사업 수가: 진찰료, 약제비의 30% 가산으로 대면진료의 130% 수준
** 국민건강보험노조 가산제도 비판 지적: 보편적 건강보험 원칙 위배, 30% 가산은 과함, 비대면 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제공하는 국가 부재
4. 政,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초진대상 자격 엄격관리(출처:MOnews)
○ 배경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8월 말)로 9월부터 초진대상 자격 관리 필요
○ 방법
- 초진 대상자 자격 관리 시스템 개발완료
*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에 예외 적용된 초진 대상자 관리 엄격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
- 조회 대상 초진 대상자 정보: 섬/벽지 거주 여부,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 여부, 장애인 여부
- 요양급여비용 사전 점검 반송 안내를 통한 대상환자 적격여부 점검 실시
* 점검차수: 8월18일부터, 지급차수: 8월24일부터 적용
** 반송코드: 91 (비대면 진료 대상 아님)
5. 환자 유인 비대면 진료 징역형까지...정부안 입수(의협신문)
○ 배경
-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법제화 예정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 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 중
* 비대면진료 중계매체 제공 및 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 예정(보건복지부)
○ 지침(안)
- 신고제로 운영하디 신고는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로 형식적 요건에 맞으면 수리하도록 함
- 업무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의 정보누설 또는 부당 목적 수집 및 이용 금지
- 환자 유인/알선 및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유도 금지
* 위반 시 처벌 규정: 3년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
- 의료인 진료 개입 또는 의료 오남용 조장 등 의료인 전문성과 환자의 의사 저해행위 금지
*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 산업계 비판 의견
- 정부안에 약 배송 배제된 것에 비판 의견
* 진료는 비대면이나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하는 것은 부적절
** 복약지도는 영상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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