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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슈

[2024년 4월 22일] 의대생들 소송전 본격화_보건의료 이슈

by ★and☆ 2024. 4. 23.

1. 배경

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의 갈등으로 의대생 소송전 등 갈등 심화
나.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한 특위 참여 요청을 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의견 고수로 해결방안 마련 필요

2. 현황

가. 각 의과대학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선발인원 자율적 확대
나.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4월25일 일률적 발생 아님
다. 병원 경영 현황: 각 거점병원 병상 가동률 20%p 하락(경상국립대, 진주, 창원)

3. 문제점

가. (정부) 4월 말 증원 절차 종료 및 확정으로 대화 요구
  1) 중대본 브리핑 재개, 의료계와 1대1 대화 추진 의사 밝힘
  - 4월 말까지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 개정으로 증원 절차 마무리 예정
   2) 진료현장 축소 심화, 지역거점기관 경영 악화 예상
  - 25일부터 의대교수진 사직 시작, 외래진료 축소
  * 교육부: 사직서 제출 규모 많지 않음

나. (의료계) 의대생 증원신청 반대로 총장 상대 법적 대응
   1) 강원대, 제주대 이어 32개 대학 의대생 가처분 신정 예정(이번주)

다. (환자단체) 진료정상화 해법 마련 호소
  1) 정부의 단호한 대책 호소
  2) 의료계의 환자 외면 방지 호소

4. 각 이해단체별 방안

가. (정부) 입학정원 자율조정 및 의료계 논의
  1) (의대정원) 입학정원 자율조정 제안
   -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 수용 불가
  2) (의료계 논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참여 요청
  3) (진료현장) 긴급대책 강화
    - 개원의 지자체 승인 없이 타 의료기관 진료 허용
    - 파견 공보의와 군의관 184명 근무 4주간 연장

나. (의료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1) (의대증원) 의사협회 정원 증원 불가, 1년 유예 요청
   - 대학의 모집정원 자율조정 미미, 실제 감소인원 500명에 불과 예상
   2) (의료계 논의) 교육질 저하 등 사유로 특위 불참
      *승소판례 다수(의대생 변호인 의견)

다. (환자단체) 의료인 이탈방지 및 환자 피해 감소
   1) (이탈방지법)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중환자실, 응급실 의료인 이탈 방지법 사회적 논의
   2) (환자피해) 환자와 보건의료노동자의 정부/의사단체 구상권 청구 검토


* 출처: 4/22 정부"원점 재검토 없다" 의대생들 '소송전' 본격화(KBS), 4/23 "대입계획 바꾸지 말라" "1대 1 대화도 가능" (MBC), 4/23 환자단체"조건 없는 진료 정상화 나서달라" 호소(YTN), 4/22 전공의 사태 장기화 '원정수술', '비상경영'까지(KBS 창원), 4/22 개원의, 다른 일반 병원서도 진료가능(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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