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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 이전 포스팅 참고
1. 목적
2. 건강보험사업의 관장
3.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자
6. 국민건강보험공단
목차(2) -- 이전 포스팅 참고
7. 요양급여
8.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9. 선별급여
목차(3)
10. 요양기관
11. 비용의 부담
12. 요양급여비용
13.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
10. 요양기관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 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 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요양기관이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 하는 곳을 말하는 바, 요양급여는 국민건강증진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직접 실시하여야 할 것이 나 현실적으로 국가가 전 국민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편 또는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요양기관을 소유‧관리하는 것이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요양기 관 확보가「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인 바, 현행「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을 '요양기관' 으로 간주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법 제43조제1항,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의무로는 같은 조 제2항)
11. 비용의 부담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 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 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본인일부부담제의 도입취지
본인일부부담제도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요양급여를 받은 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급여비용 전액을 비용지급주체인 공단이 부담하게 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남용(의료쇼핑 등)을 억제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병약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반복된 보험급여로 보험재정이 압박을 받을 경우, 보험료 일괄 인상을 통해 보험재정의 집단적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고소득의 건강한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간 공동체의식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입자 별로 본인이 받은 급여의 액수,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소 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초래된 불평등을 사후에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일부부담제가 남ㆍ수진 및 보험재정 악화 방지, 사회보험의 공동체 의식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부담이 과도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건강보 험의 본래 취지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곤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정 본인부담 수준을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보험재정의 압박 정도, 가입자의 수진경향 등 주어진 구체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인일부부담제의 내용
1) 원칙 - 본인 일부부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또는 외래별ㆍ요양기관종별ㆍ요양기관소재지별ㆍ의약분업예외환자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다만,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2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과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비용, 본인부담 면제대상 및 산정특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대상은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와 「모자 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 및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 1호의 가목(입원진료의 경우)·나목(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 장비를 이용한 경우) 및 다목(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과 제2호(질병군 진료의 경우)의 일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 이 특별히 정한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달리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장관은「본인일 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통하여 그 대상 및 본인일부부담률을 정하 고 있다.
한편, 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연간 부 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만성ㆍ중증질환자의 고액 진 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 본인의 전액부담 가입자 등은 요양급여를 받고 그 대가인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행령 별표2 제4호 및 제6호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호는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제6호는 보험료 체납 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거나 현역병에 해당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등이 다(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건강보험 하에서의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요양급여로 전환 하되 이 경우 우려되는 보험재정의 손실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12. 요양급여비용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 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
가. 요양급여비용의 개념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으로, 이는「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 하여 실시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과 보험급여비용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급여비용 은「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와 제49조의 요양, 제50조의 부가급여(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제51조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제52조의 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 다.
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 계약제 도입 취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도입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의약계 요구 대로 반영하여 가입자ㆍ정부ㆍ사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측면보다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ㆍ 수령 주체가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고, 계약절 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2) 계약제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은 “공공복리의 원칙”이 널리 적용되는 사회법의 영역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법상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이 널리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와 지배 하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계약의 근거가 되는 요양급여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계약체 결 시 이를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계약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된 계약내역은 가입자ㆍ공단ㆍ요양기관 및 심사평가원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것이 아니다. 공단이 계약을 위반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등 행정쟁 송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이 계약을 위반하여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이 심사ㆍ평가를 통하여 조정하거나 장관의 보고와 검사권한을 통하여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계약의 위반시 효과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증진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 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목적을 두는 사회법이라는 점, 그에 따라 계약의 법적 효 과가 계약당사자 이외의 국민에게 미치며, 그러한 효과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ㆍ방법ㆍ효과를 정하는 사적 자치 의 원리가 제한되는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계약의 내용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각 요양급여 항목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등 자원 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 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되, 이 경우 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 간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13.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가. 심사와 지급의 분리
구「의료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주체인 의료보험조합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 을 부여하였으며 의료보험조합은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을 위탁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수행하게 하였는바, 당시 요양기관은 심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이에,「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주체와 지급주체를 분리하여 심사권한은 심사평가원에, 지급권한은 공단에 각각 부여함으로써 심사권한을 심사평가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ㆍ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하게 함으로써 심사의 '독립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비용지급주체인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 법령에 근거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심사내용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청구ㆍ심사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되,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단에 지급을 청구 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심사ㆍ지급 분리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방지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한 경우 심사평가원은 그 기준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공단과 요양기관에 통보하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된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1) 심사의 개념
'심사'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실제 요양기관이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사에는 비용 산정의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측면 과 비용효과적 측면 에서 요양급여가 타당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2) 심사기준
'심사기준'의 개념은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을 각각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로 정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같은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 요양급여 관련 '사실관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요양급여에 따른 사실관계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요양급여가 실제 행하여졌는지 그리고 청구된 내용과 동일하게 행위ㆍ약제ㆍ치료 재료가 실시 또는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심사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법령상 심사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서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처방ㆍ투여 약제 중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 고한 세부사항 역시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처리기준」 제4조 제2 항에서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1.2.3.4. 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3) 심사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 제2항에서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40일(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청구한 경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 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사평가원이 심사과정에서 필요하여 요양기관에 보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가 있는 바, 보완자료는 요양기관의 심사청구내역만으로는 요양급여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요청하는 것으로서 동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 할 경우 적정심사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 후단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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