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시나요? 2023.1.1. 일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근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 8. 17.),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함
*(FAQ)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서도 확인 가능
자자... 다운로드 받고 설명을 읽고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귀찮다. 줄줄 읽고 핵심만 알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소비기한, 유통기한의 정의
소비기한(use by date)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sell by date)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왜 변경하는 겁니까?
"유통기한 ≠ 먹을 수 있는 기한" 임에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취가 가능한 식품 등을 버리게 되어 낭비 발생!
즉,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X 안전계수(0.6~0.7) 이므로 만일 품질유지기한이 100일인 음료수라면
100일 X 0.6~0.7을 해서 유통기한은 60~70일이 되는 거죠! 품질이 유지되는 남은 30일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X 안전계수(0.8~0.9) 을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혹시나 글 보다는 영상이다! 하시는 분은 아래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해당 내용은 식약처에서 만든 유튜브 내용을 참고하셔도 쏙쏙 이해가 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kfdazzang/222776798005
'알쓸신잡 >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 골든망고 신창풍차 해안점(본점) (2) | 2022.12.16 |
---|---|
김포공항 다자녀 주차할인 (0) | 2022.12.14 |
제주 애월 연월 수제돈가스 (0) | 2022.12.14 |
한글파일 검게 열리는 이유 (0) | 2022.08.09 |
LG 건조기 끼익 끼익 소리 소음 (2) | 2022.03.21 |
어린이 태블릿 PC 눈부심 방지 액정보호 필름 (0) | 2022.03.14 |
원주 소고기말이 전골 장군집 (0) | 2022.02.17 |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0) | 2022.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