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의료/급여기준 New

[행위]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모-5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피하주사], 보-30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치과 침윤마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2025.6.30.)

by ★and☆ 2025. 7. 18.
728x90

 

심사청구문의

https://claims.agua-health.com/

 

Home AguaHealth

요양급여 관련 업계 최고의 전문가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claims.agua-health.com

 

 

 

 

**글 하단에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 2025.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 7 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27, 2024.6.27., 945)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5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피하주사], -30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치과 침윤마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02, 2023.10.31., 925)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5세 미만 소아에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025.8.1.부터

 

* (파일변경) 신구조문대비표 KZ004 → KZ005 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780란 다음에 자78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781 (Q781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80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 다음에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 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자-781 Q7810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Endoscopic Pancreatic Necrosectomy
9,615.00

 

 

제1편 제3부 제5장 제1절 주사료 모-4 자가혈액 또는 자가혈청 근육 주사요법란 다음에 모-5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피하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모-5 KZ005 제1절 주사료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피하주사] Needleless Jet Injection [Subcutaneous Injection]

 

 

제1편 제3부 제6장 제2절 치과마취료 보-30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 침윤마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보-30 LZ030 제2절 치과마취료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 침윤마취] Needleless Jet Injection [Dental Infiltrative Anesthesia]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제2025-119호, 7.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x
0.05MB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