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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슈19

[2023년5월8일] 보건관련 이슈_코로나 단계 하향 및 비대면 진료 1. 코로나 격리 5일로 단축WHO(세계보건기구) 2023.5.5.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 2020.1.30. 선포 이후 3년 4개월 유지2023.5.6.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기반 국내 위기단계 1단계 계획 진행 임박 * 2023.3. 정부의 방역 조정 방안(현황) 5일 0시 기준 확진자 1만 8,752명(1주일 전보다 36% 증가) 위증중환자: 74일째 100명대, 치명률 0.11% 지속유지(격리기간 단축) 위기단계 심각(7일) → 경계(5일) 로 하향(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입국 후 PCR)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종료 [출처: 동아일보]2. 코로나 백신 접종률 대비 전국민 감염률 70%18세 이상 1차 접종기준 2022년 6월 기준 .. 2023. 5. 8.
[2023년 3월 20일] 건강 관련 주요 뉴스 이슈 본 포스팅은 주요 신문기사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것이며 출처를 모두 기재합니다. (포스팅하는 저의 관심에 따라 주요 기사의 범위가 정해지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사체 유기로 징역살이 의사... 흰 가운 다시 못 입는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009430002771?did=NA)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약물 13종을 섞어 투약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인근 공원에 유기한 전직의사에게 면허 재발급 불허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징역 1년 6개월, 면허취소(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등) → 2017년 복지부에 면허 재발급 신청 → 2020년 복지부 신청 거부(최초 거부사례) →불복소송 제기 →1심 A씨 승소.. 2023. 3. 20.
2022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2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9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단위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6.99(100) 6.99(100) 6.99(100) 3.495(50) 3.495(50) 3.495(50) 3... 2022. 3. 11.
코로나19 재택치료 | 코로나19 현황(2022.1.10.0시) | 코로나19 재택치료란?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치료 | 누가 받나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서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 -다만,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려운 감염 취약 주거 환경에 처한 경우나, 재택치료 대상자나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 재택치료 대상 확대 시기는?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50% 이상인 경우 |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 재택치료 방법 -1일 2회 의료기관을 통해 체온, 산소..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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