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일상다반사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

by ★and☆ 2023. 4. 6.

국세환급금_연말정산 환급금_종합소득세 환급금

 

 

1. 국세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납세자가 먼저 국가에 납부하고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소멸시효 5년.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은퇴 후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N잡러로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는 소득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내라 연진아

 

"근로소득세 내는 너는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가 한 말이죠.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내더라도 부가수입이 있는 경우는 해당조건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 2)

 

 2)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정리
1.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2.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3.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초과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4. 연 300만 원 초과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N잡러(애드센스, 블로거, 쿠팡파트너스 등)들이 여기에 해당!
5. 연 2,000만 원 초과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는 사람
6.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놓친(잘 못한) 사람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사람
8.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1~6번 해당)이 있는 사람

 

 4) 자진신고 가능 유형

   ◎ 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 장부 대상자

   ◎ F유형: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D유형: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5) F, G 유형 신고

  국세청 ARS 또는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 가능

   1. ARS(1544-9944) 전화연결

   2. 2번 종합소득세 → 1번 소득세 신고 선택

   3.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개별인증번호: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입력

   6. 종합소득세 신고 → 1번 신고 선택

 

 6) E유형 신고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되며,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1.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 종합소득세]→[세금신고]→[정기신고] 접속

   2.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

   3. 기본사항, 기본정보 입력→ '조회' 클릭

   4.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조회' 클릭, 홈택스 자동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

   5.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클릭

 

  7) D유형 신고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됨. 기준경비율 적용보다는 간편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함

    → 간편 장부는 적자 발생 시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 가능(올해 적자가 생겼다면 내년 발생 세금을 줄일 수 있음)

    D유형을 넘어서는 소득은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신고가 편리

    1. 국세청 홈페이지→'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2. '간편장부' 작성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작성: 간편 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면세서'의 "장무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

    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재

    5. 작성한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파일 PDF형식으로 저장

    6.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접속

    7.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클릭: '조회하기' 클릭 시 신고내역 목록이 발생하며 이곳에 부속서류 제출

    8. 간편장부 PDF 부속서류로 제출: 5.번의 PDF 파일을 제출

   

 

3. 국세환급금 신청 방법

홈택스, 정부24로 가능하고, 삼쩜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은 자비스엔빌런즈가 영국 정부 지원 스타트업(GEP)으로 공식선정 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지원범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5월) 조회, 부가세 조회 및 신고

   - 기타: 연봉계산기,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카드사용 황금비율 서비스 등 제공

삼쩜삼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4. 2023 연말정산 환급시기

기업: 2023.3.17. , 개인: 2023.3.31.로 정했으나, 미리 환급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그것은 기업에서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기업이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3.24일까지 홈택스나 국세청에 서면으로 직접 환급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검토 후 31일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