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와 보건교육사는 다른가요?
네, 보건교사는 양호교사라고 불렸던 간호사 교직이수 시 취득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보건교사는 교사로서 학교에 근무하고 "간호학과 졸업(교직이수)-임용고시"를 통해 보건교사로 활동합니다.
보건교사는 공무원이구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학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교직이수는 사범대학에서 별도로 이수하는 것이 아닌, 간호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 면허를 받으면 보건교사 2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는 모두 간호사 분들입니다.
보건교육사는요.
시청, 구청, 군청 등의 보건소 또는 보건계열 공공기관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와 달리 간호사 면허는 불필요하고요.
보건교육과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분야 건강관리 서비스, 노인 장애인 분야 맞춤형 운동처방 등
건강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만, 대사증후군, 금연, 절주 등과 관련돼 사업을 수행하는 곳(주로 보건소)에서 전문인력으로 채용됩니다.
또한, 보건직 기술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기술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응시합니다.
가산점 관련 사이트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0462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그렇다면, 보건교육사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 주관으로 응시자격 확인 및 자격증 발급이 이뤄집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보건교육 관련 과목 이수 필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보건교육사 시험 이수 교과목은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법정교과목명 및 ‘‘유사 교과목 목록‘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4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법정교과목명 확인 방법
○ 홈페이지 상단 [보건교육사] > [자격 취득 절차]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 법정교과목명과 100% 일치할 시 : 별도의 교과목 심사없이 인정
- 법정교과목명과 상이할 시 : 재학 및 졸업 학교/학과의 ‘유사교과목 목록’ 확인
교과목 바로가기: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0470&siteId=null
물론! 시험은 국시원에서 진행합니다.
보건교육사 자격취득 절차
마지막으로 자격취득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부족함 없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 절차 안내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0464&siteId=SITE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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