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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책을 참고하여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심기역이라고 불리며 심평원 신규 합격, 새로이 변경된 팀장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분할하여 업로드 예정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여러 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시험 전까지 계속 돌려보며 읽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목차---순차적으로 포스팅됨을 알려드립니다.
14.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15.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8.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9. 행정소송
20. 소멸시효
21. 자료제공요청권
22. 보고와 검사(현지조사)
23. 업무정지 및 과징금
24. 위반사실의 공표
25. 포상금 등의 지급
21. 자료제공요청권
제96조(자료의 제공)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 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 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 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 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1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 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출입국, 과세 관련 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의3 제2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다만, 자료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제5항에서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요청 근거 및 사유 등을 명시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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