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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 행정소송

by ★and☆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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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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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책을 참고하여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심기역이라고 불리며 심평원 신규 합격, 새로이 변경된 팀장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분할하여 업로드 예정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여러 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시험 전까지 계속 돌려보며 읽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블로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표시한 부분만이라도 꼭 보고 시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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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순차적으로 포스팅됨을 알려드립니다.

14.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15.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8.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9. 행정소송
20. 소멸시효
21. 자료제공요청권
22. 보고와 검사(현지조사)
23. 업무정지 및 과징금
24. 위반사실의 공표
25. 포상금 등의 지급

 

19. 행정소송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의료보험법」('97.7.1전 시행)에서 심판청구 등은 행정소송 전에 당연히 거쳐야 할 전심(前 審) 절차였으나, 종전「의료보험법」('97.7.1 이후 시행)과「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공단 또는 심 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보다 신속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요양기관 등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한편,「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에는 결정 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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