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대한 공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암종별항암요법의 투여기준에 언급한 용어 및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투여요법을 각 암종별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하단에 명기하였습니다.
예시 N (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P (고식적 요법, palliative), S (구제요법, salvage)
투여단계: ‘투여대상’ 란에 화학요법제내성이거나, 기존항암요법제에 불응성으로 재발된 경우 등이 미‘2차적 사용’ 이란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통상적인 ‘투여단계’ 개념인 ‘2차 이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예시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1. rituximab

2. ‘□주요 암종별항암요법’에 포함된 약제 중단일 투여경로만 있는 경우에는 투여경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동일 성분에 투여경로가 다양한 약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정맥 내 투여 (IV: intravenous)를 의미합니다.
3.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중 주단위 요법(weekly)을 삭제한 경우(제2006-3호: 2006.1.9.)는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 3. 투여용량의 ‘주단위 요법’에 대한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예시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구연번 13. paclitaxel(weekly) 등
4.‘□주요 암종별항암요법’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요법 또는 급여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I. 항암요법- 1. 소세포폐암~ 22. 연조직육종, 항암면역요법제, II. 항구토제, III. 암성통증치료제(제2006-1호: 2006.1.9.) 23. 횡문근육종 ~ 3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제2007-3호: 2007.4.1.) 38.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제2007-6호: 2007.9.1.) 39. 기타 암등기존에 보건복지부고시로서 급여인정되었던 요법인 경우‘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포함되어 연속적으로 급여인정을 유지함 II. 항구토제 (개정 제2010-9호: 2010.9.1.)
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0호: 2010.9.30, 개정 제2013-127호: 2013.8.29, 개정 제2014-210호: 2014.11.27, 개정 제2016-263호: 2016.12.28, 개정 제2017-136호:2017.7.27, 개정 제2018-81호:2018.4.26, 개정 제2018-120호: 2018.6.27., 개정 제2025-73호:2025.5.1.】
1. 약제의 범위 가. 항암요법제 사용 관련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313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2 해독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421 항악성종양제,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431방사성 의약품,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항암면역요법제 나. 항구토제 사용 관련 235 최토제·진토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5 부신호르몬제 다. 암성통증치료제 사용 관련 112 최면진정제, 113 항전간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117 정신신경용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24 진경제, 264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21 합성마약 2. 비용부담 상기1.의 약제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인정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 또는 일부를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이외에 투여한 경우 - 단,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함 나. 허가사항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액본인부담 또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해당 약제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 및 신고기관에 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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