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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64호)

★and☆ 2025. 7.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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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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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 7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및 정정( 2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동일평가영역 내 병용 실시 인정기준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정정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system)를 이용한 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일부 문구 누락 정정

 

 

 시행일

- 2025 8 1일 진료분부터

-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은 2024 10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701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기준운영부 033-739-4724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기준개발부 033-739-4756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지침」신설·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총 1항목)

○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내 용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동일평가 영역 내 병용 실시 인정기준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2.와 관련, 동일 평가영역에서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 검사는 각각 1종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병용 실시 인정함.

- 다 음 -

자폐영역: Level Ⅲ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CARS)], Level Ⅵ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 (ADOS)], Level Ⅵ [자폐증 진단 면담지(ADI)]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의 (별첨) 참고

 

 

□ 심사지침 정정 (총 1항목)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내 용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척추경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 (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침습의 측정 방법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가. 2)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키로 함.

- 다 음 -

가. 후만각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obb’s 방법에 의한 후만각(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부 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급성 골절부위 인접 하부 추체 하연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으로 함.

나. 압박률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ㆍ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함. 다만, 다발성 급성기 골절인 경우는 ‘측정하고자 하는 골절부위의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함.

다. 척추관 침습은 전산화단층촬영 축상 영상 (axi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ㆍ하부 전후 중시상거리 (Midsagittal canal AP diameter) 평균에 대한 손상 받은 추체 전후 중시상거리(Midsagittal canal AP diameter)의 침습 비’로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심사지침은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정정 내용은 2024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

 

 

 

 

 

공고 제2025-164호 심사지침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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