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급여기준 New

[행위]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의 급여기준(고시 제2024-184호, 2025.7.1.시행)

★and☆ 2025. 7. 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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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26.~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고시 제 2024-184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 2021-141호) 및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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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한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고시 제2024-184호, 2025.7.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적합성 평가를 시행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과 콜라겐의 급여기준 분리

 

 

 

(제2024-184호,2024.10.25)「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hwp
0.08MB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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