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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 빈출문제 요약정리-약사법령
★and☆
2025. 7.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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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책을 참고하여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심기역이라고 불리며 심평원 신규 합격, 새로이 변경된 팀장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분할하여 업로드 예정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 보다 여러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시험 전까지 계속 돌려보며 읽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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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문제 요약정리
목차---순차적 포스팅 예정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령
2. 의료법령
3. 약사법령
의약분업의 예외로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한 경우 |
- 「약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음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약국과 의료기관관의 담합행위의 유형 및 벌칙 규정 |
- 「약사법」 제24조제2항, 제94조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따라 의약 담합행 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6.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7.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8.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 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9.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ㆍ감독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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