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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 빈출문제 요약정리-국민건강보험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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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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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책을 참고하여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심기역이라고 불리며 심평원 신규 합격, 새로이 변경된 팀장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분할하여 업로드 예정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 보다 여러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시험 전까지 계속 돌려보며 읽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객관식 문항에 "모두 고르시오" 빈출로 세부사항 숙지는 필수!!
모두 고르시오 정답 2개부터 3개까지도 있습니다!!
빈출문제 요약정리
목차---순차적 포스팅 예정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령
2. 의료법령
3. 약사법령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기간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게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있음(일부 예외 있음). - 같은 규칙 제7조 제5항에서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ㆍ영수증 부분에 갈음할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 |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청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로부터 기산하며, 보건복지부 고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98조에 따르면 EDI 청구의 경우 입원진료는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 외래 진료(약국의 경우 포함)는 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3년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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